최근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하루)와 델리오가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6월 16일 “투자자들을 대리해 하루와 델리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LKB는 “하루와 델리오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으로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고 위험한 운용방법을 숨겼으며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만 선물, 옵션 거래를 위탁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가상자산을 쉽게 은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빠른 자산 보전이 필요하고 하루와 델리오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루는 6월 13일 파트너사 허위 정보 제공을 이유로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다.
이후 델리오는 “하루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고 역시 출금을 중단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Digital Asset
스폰서
스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