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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송환 재판 위해 6개월 별도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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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에 대해 6개월 구속 결정을 내렸다.

권 대표는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보석 결정이 나왔지만 범죄인인도 심리 때문에 구속 상태는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현지 매체 포베다는 6월 15일(현지시각)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 대표와 한창준씨(전 차이코포레이션 대표)에 대해 6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고 법원 공보 담당자를 인용해 전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는 한국 검찰이 권 대표를 400억달러(약 51조)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권 대표와 한씨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는 3월 23일 권 대표가 체포된 바로 다음 날 몬테네그로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매체는 권 대표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은 같은 날 권 대표 보석 결정을 인용했는데 이는 한 차례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이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5월 18일 권 대표에 대한 첫번째 보석 결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6월 15일 두번째 보석 심리를 열어 인용했다. 첫번째 기각 결정에 대해 지방법원이 다시 보석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이에 항고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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