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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약관 변경 “상폐된 고객 암호화폐, 일정시간 후 임의로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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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를 임의대로 다른 종류의 코인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크립토 매체인 블록템포는 바이낸스(Binance.com)가 지난 5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고 거래 지원이 종료된 코인을 정해진 기간 내로 고객이 인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자산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블록템포는 디지털 타임캡슐 서비스인 ‘웨이백 머신’을 이용해 바이낸스의 이전 약관과 개정된 약관을 대조했으며, 이전 약관에는 상장 폐지된 코인의 처분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5일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와 그 관련 회사들을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하루 뒤인 6일에는 바이낸스US의 지주회사인 BAM 매니지먼트와 BAM 트레이딩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실적으로 SEC의 소송이나 조처는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낸스US와 연관 회사들에 그치지만, 바이낸스 측은 이번 약관 개정을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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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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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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