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 체류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의 범죄인인도(송환) 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포레이션 대표는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이후 여권 위조 등 혐의 재판을 먼저 받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 재판 시작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포드고리차 법원 “한국인 2명 관련 범죄인인도 청구 심리 진행 중”
포드고리차 고등법원(The High Court in Podgorica) 공보관은 6월 9일 <디지털애셋>에 이메일을 보내 “현재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 2명의 한국인에 대한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디지털애셋>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범죄인인도 재판 개시 여부와 보석 심리와 절차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고등법원에서의 범죄인인도 재판과 1심 법원에서의 여권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한국도 범죄인인도 재판은 서울고법과 서울고검 관할이다.
범죄인인도 사건은 대개 단심으로 결정되지만 몬테네그로에선 앞으로 몇 차례나 심리를 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대표 보석 심리도 진행 중이다. 고등법원은 이미 한 차례 1심 법원의 보석 결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1심 법원이 다시 보석을 결정했고 검찰도 다시 항고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다.
범죄인인도, 한국이 미국보다 성문법 근거 우위
범죄인인도 청구는 한국과 미국이 다투는 상황(경합)이다.
다만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는 3월 30일 “권 대표의 송환은 그에 대한 수사를 먼저 시작한(first charged) 한국이 우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당시 한국과 미국이 경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몬테네그로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유럽평의회에 가입돼 있고 미국은 과거에 몬테네그로와 범죄인인도 이력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성문법 근거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유럽평의회 가입국은 유럽연합(EU)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것과 유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인인도 청구도 한국 검찰이 먼저
범죄인인도 청구는 한국 검찰이 먼저 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는 “권 대표 체포 다음날인 3월 24일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수사 상황도 한국이 준비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보도와 같이 범죄인인도 청구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1년 넘게 그를 수사 중이었고 권 대표가 송환되면 본격 수사를 재개한다.
4월 25일엔 공범 8명을 불구속기소하며 관련 수사를 일단 마무리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3월 25일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검찰은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 대표를 체포한 직후 본격 수사 없이 그를 급하게 연방법원에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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