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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의장 “특별한 기능? 그래도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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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5일, 6일에 걸쳐 수십 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제소하며 발생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앞으로도 다른 암호화폐가 SEC의 증권 분류에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파이퍼 샌들러 글로벌 거래소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암호화폐 증권 지지자들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떠나 주요한 기능들(function)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자는 토큰 발행자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면서 암호화폐를 매수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가 인용한 것은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일부 요건이다. 이 테스트에서는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이 투자이익을 기대하면서 공동의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 한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한다.

겐슬러는 수 차례 요청에도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코인베이스의 주장도 가볍게 일축했다. 그는 “SEC는 2017년, 2019년 보고서와 각종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최근에는 텔레그램, LBRY 사례 같은 SEC 명령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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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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