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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솔라나에 붙은 SEC ‘증권 딱지’ 괜찮을까…”한-미 증권성 판단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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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SEC가 6일 바이낸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솔라나, 폴리곤 등 12개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했다.
  • 그러나 당분간 국내 거래소에서 이들 코인의 거래에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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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SOL(솔라나), MATIC(폴리곤) 등 주요 가상자산 12개를 미등록증권으로 규정한 이후 한국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달라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코인을 한국에서도 반드시 증권으로 분류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SEC는 6월 5일(현지시각) 바이낸스 소장에서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카르다노(ADA),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엑시인피니티(AXS), 코티(COTI),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밝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해 “SEC가 SOL, MATIC 등을 증권으로 봤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증권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계약증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미국은 수익에 대한 예상만으로 증권으로 보지만, 국내는 권리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증권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단순히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이 다르므로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간 증권성 판단의 차이가 더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월 24일 토큰증권 정책 심포지엄에서 “SEC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 속단이고 한국은 미국보다 증권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더 좁다”고 분석한 바 있다.

SEC가 이번에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으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대부분 상장돼 있다. 상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업비트: SOL, MATIC, ADA, FIL, ATOM, SAND, MANA, ALGO, AXS

▶빗썸: SOL, MATIC, ADA, ATOM, SAND, MANA, ALGO, AXS, COTI, BNB

▶코인원: SOL, MATIC, ADA, FIL, ATOM, SAND, MANA, AXS

▶코빗: SOL, MATIC, ADA, FIL, ATOM, SAND, MANA, ALGO, AXS, BNB

▶고팍스: SOL, MATIC, ADA, SAND, MANA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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