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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다시 보석 “가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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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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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1심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에 대해 다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18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The High Court in Podgorica)이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1심 법원에 사건을 보내(returned the case to the court for reconsideration decision making) 재심리를 명령했는데, 1심 법원이 다시 보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The Basic Court in Podgorica)은 6월 2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 “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각각 40만유로(약 6억원)의 보증금과 가택 연금, 경찰 감시를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은 5월 12일 지방법원의 첫 번째 결정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보석 결정에 따라 지정된 아파트 바깥으로 나올 수 없고 몬테네그로 경찰이 피고인들의 보석 상황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보석 재인용 결정 사유에 대해 “변호인단이 설명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범죄의 중대성, 검찰 의견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3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법원은 5월 12일 권 대표에 대해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검찰 항고 이후 고등법원이 결정을 기각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구속은 유지됐다.

보석 결정에 따라 권 대표와 한 전 대표가 거주할 아파트는 애초 알려진 대로 변호인인 브랑코 안제리치 변호사의 지인의 아파트가 될 예정이다.

현지 매체 비예스티는 “보석 결정을 내린 판사는 권 대표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브랑코 안제리치 변호사의 여자친구 아파트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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