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거액 투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의원이 높은 비중으로 투자했던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위믹스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4월 11일 20여 명의 위메이드 투자자들이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는 김 의원과 별개지만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만약 위믹스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법원이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검찰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김남국 의원의 WEMIX 대량 보유 의혹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때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아이오(Gate.io)에서 개당 0.8달러 선까지 올랐던 위믹스는 1일 오후 6시 40분 기준 약 2.7% 하락한 0.78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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