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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코인거래소, 내부 상장비리 없도록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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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 강령이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내 회원사들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공통으로 준수하는 일종의 규칙 같은 내용이다. 대부분의 규정이 권고 정도에 해당하며, 벌칙 규정은 없다.

닥사는 다만 이번 자료를 통해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분명히 정했다. 우선 대표이사에게는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과 관련한 내부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유지·운영 및 감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닥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사내에서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이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거래소발 암호화폐 상장 비리 사건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는 등 임직원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것을 감안한 조처로 보인다.

임원과 관련해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닥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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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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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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