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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열리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 가이드라인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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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5월 23일(현지시각)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자격 인가를 위한 사업자들과의 최종 협의 가이드라인(Consultation Conclusions on the Propose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Operators Lisenced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규제)은 오는 6월 1일 시행됩니다. 규제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VASP) 외 영업 금지,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시행 이후에도 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의 근거가 됩니다. SFC는 이 가이드라인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 컨설팅 회사, 시장 참여자 등으로부터 152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FC가 규제에서 정한 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최종 규제 자료 9, 11쪽을 보면, 첫째로 상장하는 비증권형 토큰(Non-Security token)은 최소 1년 이상의 거래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비증권형 토큰은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홍콩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토큰입니다.

토큰증권은 기관 투자자와 적격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로 상장하는 가상자산은 2가지 이상의 주요 가상자산 지수(Index)에 포함돼야 합니다.

예컨대 나스닥에서는 가상자산 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SOL(솔라나), MATIC(폴리곤) 등이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 인덱스 서비스와 갤럭시디지털 캐피털 자산운용이 공동 출시한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지수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SOL, AVAX(아발란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2가지 지수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가상자산은 상장할 수 있다고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다만 SFC는 “이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라고 문서 11쪽에서 설명했습니다.

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들에 대한 실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추후 실사 결과에 따라 상장된 토큰에 대한 거래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Q. 홍콩에서 6월 1일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화폐(FIAT)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는 플랫폼 내에서 법정화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SFC는 규제 전반에 걸쳐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충분히 쌓아 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법정화폐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현지 가상자산 관계자는 “홍콩달러가 법정화폐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디지털애셋>과의 인터뷰에서 5월 25일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오는 6월 규제 시행된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활용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SFC는 규제 12쪽에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으로 명확하게 지정되기 전에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SFC는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2023년 1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2023~2024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HKMA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콘플럭스의 위안지에 장(YuanJie Zhand) 최고운영책임자(COO)는 “6월 이후 홍콩 가상자산 규제가 시작되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디지털애셋>과의 인터뷰에서 5월 8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홍콩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실험은 제한적인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트래블룰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모든 나라가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으면 규제에 빈틈이 생깁니다. 홍콩 가상자산 시장은 6월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홍콩 가상자산 시장은 6월부터 트래블룰을 적용합니다.

가상자산에서 트래블룰이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벌어질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가이드라인 20쪽에 가상자산 트래블룰에 대한 SFC의 입장이 나와있습니다.

SFC는 “트래블룰은 AML·CFT를 위한 핵심 조치이며 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미 여러 나라에서 트래블룰이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월 1일부터 사업자들은 트래블룰과 관련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호스팅되지 않는 지갑주소에 대해서도 트래블룰에 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스팅 지갑주소란 쉽게 말해서 중개기관의 도움을 받는 지갑주소를 뜻합니다. 거래소 지갑주소가 대표적인 호스팅 지갑주소입니다.

반대로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 지갑주소는 호스팅되지 않는 지갑주소입니다. 개인 지갑주소가 대표적인 비호스팅 지갑주소입니다.

이에 대해 SFC는 “호스팅되지 않는 지갑주소는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AML·CFT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FC는 “이에 따라 우리는 호스팅되지 않는 지갑주소에 대해서도 트래블룰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여부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는 6월 이후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나요?

A. 6월부터 가상자산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거래소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FC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 17쪽에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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