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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믹스 증권성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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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검찰이 위믹스(WEMIX)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믹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은 장현국 대표가 피고소 된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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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WEMIX(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월 23일 “WEMIX 투자자가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고소한 사건 건과 관련해 WEMIX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EMIX는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대량 보유 의혹 제기 이후 주목받는 가상자산이다. 또 그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이 회사 장현국 대표는 사기,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WEMIX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그 전제에 따라 적용해 의율할 수 있는 법률(자본시장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인원 상장비리 수사 당시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은 코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코인 수사에서는 증권성 유무에 따라 범죄 혐의에 차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WEMIX 증권성 검토와 김 의원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진 않았다.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과 가상자산 개인지갑 클립 제작사인 그라운드X 등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내역을 살피는 것과 증권성은 관련 없고, 그 코인이 증권성이 있든 없든 거래 내역 확보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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