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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 통한 ‘재산 은닉’이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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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암호화폐가 이혼 소송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 이혼 부부 사이에 암호화폐를 통해 자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한쪽이 기술에 익숙하고, 다른쪽이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을 숨기는 건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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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CNBC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매체가 취재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암호화폐가 관련된 이혼 소송이 전체 적게는 20%, 많게는 50%에 이른다고 답했다.

한 사례를 보면, 남편의 연간 수입이 300만달러 규모인데도 표면적으로 분할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포렌식을 통해 살펴보니, 남편이 공개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에 50만달러(약 6.6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은 전혀 모르는 자산이었다.

“복잡하게 숨겨라”

이혼 소송에 들어간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암호화폐를 은닉하는 방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내 거래소 지갑의 코인을 모두 미국 밖 거래소로 옮겨 법적 관할을 피하는 것은 기본이고, 믹서 서비스로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자산을 여러 체인으로 분산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모네로, 대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콜드스토리지를 통해 아예 추적을 차단시키는 방법도 이용된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이제는 미 국세청(IRS) 및 금융기관들의 고객신원확인(KYC)와 자금세탁방지(AML) 툴을 구입해 이용법을 익히고 나섰다.

그러나 스테이킹 자산을 보유 암호화폐 목록에서 고의로 배제하는 등, 법원과 상대방으로부터 자산을 감출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혼 변호사는 “이혼 부부 중에 한 쪽 배우자는 기술에 익숙하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면 자산을 숨기는 게 쉬운 면이 있다”며 “중앙화된 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량에 대한 서류나 정보를 강제로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가치 평가는 또다른 문제

암호화폐 자산을 알아낸다고 해도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가령 메타버스의 가상 부동산이나 NFT 같은 경우 자산의 성격이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상태여서 분할도 어려움을 겪는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혼 부부 간에 견해 차가 생기기도 한다.

또다른 이혼 변호사는 “변동성을 감안한다면 자산 기반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필요한 전략은 시장가격에 현금화하는 것이겠지만, 결국 리스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이혼한 트위터 이용자 NodeBaron은 이혼 과정에서 5천달러 어치의 도지코인을 유동화했는데 이혼 6개월 뒤 그 가치가 100만달러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며, “이혼이 나에게는 100만달러 짜리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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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을, 대학원에서 북한을 전공했으며,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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