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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연방법상 증권 아니라는 내용의 SEC 내부 이메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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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uwapelumi Adejumo

요약

  • SEC 측에서 XRP가 증권의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이메일이 발견됐다
  • 해당 이메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리플 법무팀이 왜 그 의미를 강조하지 않았는지 커뮤니티는 의아해한다
  • 지난주 리플은 몇 가지 주요 소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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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플-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SEC의 내부 이메일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이메일은 SEC 측에서 리플(XRP)이 증권의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겸 XRP 지지자 존 디튼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이전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같은 증거를 발견했다”며 “해당 이메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리플 법무팀이 왜 그 의미를 강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XRP에 대한 SEC 내부 이메일

미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 220에 언급된 해당 이메일은 “XRP는 하위 테스트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방 증권법상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SEC Mail on Ripple's  XRP
XRP에 대한 SEC 측 이메일. 주석 두 번째 줄에 해당 구절이 있다. 출처: Twitter

리플-SEC 소송에서 SEC 측 주장의 핵심은 “XRP를 비롯한 대부분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므로 증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SEC나 SEC측 관계자가 내부 문서에서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은 소송 결과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메일을 둘러싼 커뮤니티의 추측

다만 디튼은 해당 내용이 “SEC 관계자가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해당 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XRP 분석을 인용해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친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SEC 변호사가 해당 메일을 보냈을 수 있다”며 “힌만의 연설문 이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언급했는지 고려해보면, SEC 변호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리한 소송을 지켜봐온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디턴의 주장을 반기면서도 그의 주장이 아직까지는 추측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결국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SEC가 힌만 연설문과 관련한 이메일을 공개하면 모든 것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믿고 있다.

리플, CBDC 분야로 플랫폼 확장

지난주 리플은 플랫폼 성장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소식을 발표했다.

우선, 리플은 스위스 수탁업체 메타코를 2억50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미국 외 지역에서의 성장 기회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리플은 또 자체 CBDC 플랫폼이 XRP 원장(XRPL) 및 XRP 토큰과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 1분기 XRPL 일일 주소 규모는 작년 4분기보다 13.9% 증가했다. 네트워크 일일 거래량도 10.7% 증가했으며, XRP 가격은 무려 55.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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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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