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김·장 변호사 “AML, ‘정치적 주요인물’ 모니터링이란?”
이 글은 지난 5월 18일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세미나에서 정영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한 토론문을 비교적 원문에 가깝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정치적 주요인물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영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제가 그동안 업무하면서 생각해 본 제안사항 2개 정도를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규모가 29조2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으로 많이 쓰이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현금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BTC(비트코인)는 경쟁 상대가 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없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 안정성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세탁을 통해 비트코인을 받아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의 단점은 국제 유통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달러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현금을 실제로 자금세탁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자금세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달러, 20달러 단위가 아니라 1조달러와 같은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럼 100달러를 10만장, 100만장 가져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금의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라는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금세탁에 있어 비트코인이 현금보다 인기가 많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트래블룰 적용이나 다른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발맞춰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 관련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자금세탁 관련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국회의원님의 가상자산 거래와 외환 송금 거래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국인 비리, 그러니까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취급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고위험 고객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조건에 충족치 않는다면) 거래거절도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토론에서 두 가지를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주요인물(PEPs)의 고위험 취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이란 소위 내국인 고위공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또는 과거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의 대통령,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 인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의 정치적주요인물(Foreign PEP)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외국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를 일컫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세탁 방지 규제에서 이 정치적주요인물에 대한 폭이 넓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정치적주요인물을 고위험 고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고위험 고객으로 취급하게 되면 은행 거래할 때 일반적인 실명확인 사항 이외에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귀찮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위험 고객이 되면 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한마디로 일반인보다 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간인이 10BTC를 출금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의심 거래가 안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높은 공직자 또는 영향력 있는 정치적주요인물이 10BTC를 출금했을 때는 거래 모니터링이 돼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 주요인물을) 고위험 고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내의 정치적주요인물을 왜 고위험 고객으로 취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군에 비해 이 정치적 내국인의 정치적주요인물이 위험도가 더 낮은 것인가?
두 번째는 현재 다른 법률로 국내 정치적주요인물의 검증 모니터링의 충분한 것인가?
세 번째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재 법령상 일반 고위험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 FATF 지정 위험국가 고객, 비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FATF 지정 위험국가 고객에는 이란, 북한, 그레이 리스트에 있는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외국의 정치적주요인물은 포함돼 있지만 내국의 정치적주요인물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가사도우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한국에서 5년 정도 거주 중인 이란인 유학생은 고위험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주요인물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고위험군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필리핀 가사도우미나 외대에 재학 중인 이란 유학생보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주요인물의 위험도가 더 작다고 생각한지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외국의 정치적주요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서 자금세탁 할 가능성보다는 국내의 정치적주요인물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서 자금세탁 할 위험성이 더 클 것입니다.
결국 보면 국내의 정치적주요인물에 대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은 현재 규정상의 고위험군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같거나 좀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장차관들을 보면 이미 재산 등록 등이 되어있는데 이는 이미 어느 정도 범죄 모니터링이 되는 것이고 정치적주요인물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집권당 당 대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이분들도 분명 권력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은 대상이 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금법은 정치적으로 만든 단체, 과거에 영향을 미쳤던 당사자여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보다는 특금법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증권 등은 해당이 되지만 가상자산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SK포인트, SSG 포인트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신고 대상이 안 됩니다.
또 특금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모니터링 주체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이 등록을 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금법은 자기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요원들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의 완전성 측면에서 공직자윤리법은 특정 시기의 재산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일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은 개별 금융거래 전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윤리법으로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법제와 내국인 정치적주요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FAFT 권고사항을 다뤄보겠습니다.
FATF 권고 사항의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12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정치적주요인물이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FATF에서는 국내 정치적주요인물이 고위험거래 거래를 할 때는 자금의 원칙, 거래 목적을 보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규정상 내국인 정치적주요인물에 관련된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주요인물에 대해 고위험 신고를 안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세탁 대표 사례들도 보면 부패 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주요인물을 고위험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모든 정치적주요인물을 사찰해서 빅브라더(Big Brother)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이슈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별하고 싶습니다.
국내의 정치적주요인물을 고위험군으로 다루는 문제와 부당한 사찰로 악용되는 문제는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당한 사찰로 악용될 것 같으면 내국인 정치적주요인물에 대해 거래 모니터링한 정보를 수사기관을 넘기는 것에 대한 FIU 절차와 객관성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군에 대한 검증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개인 사업자 고객이 거래소 직원에게 1000BTC 입금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거래소 직원은 자금원천 등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 고객이 사업 소득이라고 말했을 때 거래소 직원은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만약 개인 사업자 고객이 “댁은 검증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를 안 해줄 경우 거래 부당 거절로 소송을 제기하고 민원 넣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래소 직원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거래 자금 원천을 소명하는 것은 확인 사항이지 검증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검증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고객의 말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이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거래가 이뤄지고 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 자금의 원천 등은 필요할 경우에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 등에 신빙성이 의심됐을 경우에는 거래중단, 거래거절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하면 거래소는 개인 사업자 고객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고객이 사업소득 검증 서류를 안 내면 거래거절이 돼서 이 거래가 처리 안 될 것입니다.
또 사업소득 증빙 서류를 냈는데 (사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돈이 몇 천억원 쏟아지는 등 의심이 되거나 허위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세 조건에 따라서 거래중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사전에 자금세탁의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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