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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개발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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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Sora Kwon

요약

  • 2019년 4월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나선 버질 그리피스는 2020년 1월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었다.
  • 검찰은 그가 가상화폐를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북한에 소개했다는 혐의로 기소 이유를 밝혔다.
  • 그리피스 측은 참석자들과 공유한 모든 정보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이며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북한 내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이더리움 재단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법정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북한 관리자에게 암호화폐를 활용해 미국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4월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의 특별사업본부장을 맡았으나 체포 직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의 변호인 브라이언 클라인(Brian Klein)은 10월 22일 제출한 청구서에서 그리피스의 회의 참석이 “서비스”가 아니므로 재무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피스의 법적 문제

기소장에는 그리피스가 평양에서 개최한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하고자 4월 22일과 23일에 걸쳐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록 이 요청은 당국에 의해 거부됐지만, 그는 중국을 거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교류가 없으며, 미국시민은 미 국무부의 특별 허가 없이 북한에 방문할 수 없다. 기소장에는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미국의 제재와 글로벌 은행의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그리피스는 2019년 11월 12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미 연방요원에게 체포됐다. 그는 북한에 특정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법 13722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차 헌법 개정

브라이언 클라인은 그리피스가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이 사실상 “공개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언급한 정보들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내용이며 그가 과거 세계 회의에서 제공한 정보와 비교될 정도로 강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클라인의 주장처럼 그리피스의 평양 방문은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s) 규정상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제1차 수정헌법 내용에 따라 그리피스의 연설은 “정보”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 다음은 피고 측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
그리피스는 컨퍼런스 참석 및 관광 목적으로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 그는 누구와도 계약하거나 조달을 받지 않았고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컨설턴트로서 자문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피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행동은 “서비스”라고 불릴 만큼 구체적이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 규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회의 연설은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검토 중이며, 비인크립토(BeInCrypto)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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