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여권 등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담당하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두 사람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포드고리차 형사지법은 5월 12일 보석 보증금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씩에 석방을 요청한 권·한 두 사람의 제안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이 지불되는대로 현재 수도 인근 스푸지 구치소에 수감된 두 사람을 가택연금 형태로 석방할 계획이다.
변호인 “거처를 내 여자친구 집에 제한시키겠다”
두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은 하루 전인 11일(현지시각)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 브랑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재파정에서 이들이 도주 의사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당 보증금 40만 유로를 내고 거주지를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지정하는 보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국제적인 용의선상에 오른 두 한국인이 몬테네그로에 머물 이유가 추호도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또한 권·한 두 사람의 각자 재산에 비추어 너무 적은 보증금이라며 보석에 반대했으나,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지난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던 도중 위조된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코스타리카 여권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이 끝나면,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은 한국과 미국 검찰의 범죄인인도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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