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때 위믹스 코인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5월 5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남국 의원이 2022년 1~2월 한 거래소 지갑에 WEMIX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으며, 이 물량은 같은 해 2월말~3월초 전량 출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당시 가격을 반영하면 최고 60억원대에 이른다고 이 신문은 추정했다.
조선일보는 또 출금 시점이 시기적으로 지난해 3월 25일 트래블룰 시행 직전이었다고 지적하고, “은닉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 하지만 암호화폐는 재산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보유 여부를 알 수 없다. 고위 공직자 및 가족 재산 공개에서는 대통령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이 처음으로 올 3월 재산 내역에 비트코인 150만원 어치를 신고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김남국 의원 재산 공개에서 대량 현금 유입이 없었다면서, 위 인출금도 암호화폐 형태로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남국 의원은 보유 사실 등을 묻는 취재 요청에 “(가상 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라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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