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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용한 공직자 재산 은닉 막아야’…법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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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 공개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공직자 재산 은닉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의무자는 가상자산을 재산에 추가해서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으로 측정한다.

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 정보 기관 목록에도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된다.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하면 재산 공개 시 거래소 이름을 적어 내야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숫자는 1178만개 정도, 이용자는 약 62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공직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관련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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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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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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