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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 ATM 기업 코인미에 400만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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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orales

요약

  • SEC가 비트코인 ATM 업체 코인미를 상대로 약 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 SEC의 이번 발표는 비슷한 사건에서 승소한 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지난주 SEC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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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ATM 업체 코인미, 업글로벌, 그리고 두 회사의 CEO 닐 버퀴스트에 약 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7년 업토큰(UpToken) ICO(가상자산 공개)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업토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코인미 제소

피고 측은 잘못은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코인미와 업글로벌이 388만달러를, 버퀴스트가 15만달러를 납부할 예정이다.

업토큰은 고객 보상을 위해 고안된 토큰으로 코인미는 모든 거래 수익의 1%를 업토큰 구매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1% 캐시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SEC는 “버퀴스트와 업글로벌은 ICO 이후 코인미의 업토큰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며 “이들은 또 ICO 모금액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밝혔다.

버퀴스트는 앞으로 3년간 상장기업 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하이드로 토큰 조작 사건에서 승소한 SEC

SEC의 이번 발표는 비슷한 사건에서 승소한 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주 SEC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소된 인물 5명 중에는 회사 CEO 겸 공동 창업자 마이클 케인도 포함됐다.

법원은 피고들이 하이드로(HYDRO) 토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장을 조작했다고 판결했다. 또 거래 봇을 사용해 이행할 의사가 없는 주문장을 허위로 개설,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밝혔다.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와 케인은 각각 280만달러, 26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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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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