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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집단소송 한발 더 나갔다…리플 측 “하위테스트 이젠 무용지물”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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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 Adams
번역 Oihyun Kim

요약

  •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리플 랩스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중이다
  • XRP 보유자들은 리플이 미등록 증권으로 XRP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 크립토 전문 변호사 존 디튼이 이 소송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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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단 소송의 변론을 청취했다. 리플 측 변호인 중 하나인 존 디튼은 코인베이스의 SEC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공판에서는 원고인 XRP 보유자 집단의 인증을 위한 구두 변론이 있었다.

원고 브래들리 소스탁은 이 소송의 대표 원고로 선임되기를 요청했다. 모든 XRP 보유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소스탁은 애초 2020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XRP를 소유한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했다.

원고 “리플, 증권 XRP 판매로 증권법 위반”

원고 측은 리플이 미등록 증권으로 XRP를 판매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향후 공판은 2차 판매와 해외 판매도 다루게 된다. 또 알트코인을 “비증권”으로 분류하는 지역과 그 배경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과 의견은 분분하다. XRP 보유자 중에는 리플의 편에 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고객도 있다. 소송은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원고 소스탁은 XRP가 증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다. 반대로 리플 측은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리플의 주장을 설명한 바 있다.

XRP 보유자 집단 인증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인용되면, 잠재적으로 수만 명의 XRP 보유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존 디튼의 두 가지 전선

열정적인 암호화폐 변호사이자 리플의 옹호자인 디튼은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최근 트윗을 통해 업계를 위해 자신이 취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디튼은 코인베이스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을 신청했다. 4월 24일 SEC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코인베이스는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이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 규제 지침이 필요하다는 코인베이스의 2022년 7월 청원에 대해 SEC가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디튼이 첫 직무집행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 SEC의 소송에 관한 것이었다. 디튼의 영장은 리플에서 판매한 XRP 코인으로 초점을 한정하여 SEC가 리플에 대한 고소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규제 당국은 심지어 2차 판매까지 기소했다.

디튼은 SEC가 하위 테스트에만 근거해 증권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1946년에 고안되어 이제는 그 타당성을 의심받는 하위 테스트는 여전히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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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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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을, 대학원에서 북한을 전공했으며,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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