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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이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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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한국은행이 지급수단으로 활용성이 큰 스테이블코인 감독을 중앙은행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범주에 UST 등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아예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국제 금융당국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는 올해 7월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국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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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중앙은행 감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급수단으로 활용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과 감시에 있어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정을 주요 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1개가 특정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pegging)되는 콘셉트를 가진 암호화폐다. 주로 은행 등 예치기관에 보증금을 맡겨 두고, 해당 금액만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유통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은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적으로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원화 공급과 유통, 관리를 관장하는 한은과 영역이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G20 국가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제 금융당국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올해 7월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에 대한 국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범주에 테라USD(UST)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아예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한은의 관리 대상으로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한 대상은 예치금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한은은 “지급 서비스에 이용되는 암호자산은 준비자산으로 가치 안정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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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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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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