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전까진 테라 사태 수사 잠정 마무리”
검찰이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TFL) 공동대표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22년 5월 UST(테라USD)·LUNA(테라) 가격 폭락 사태(테라 사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4월 25일 “신 전 공동대표 등 테라 프로젝트 관련자들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공동대표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해 약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편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 사기·횡령·배임 등)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유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테라 사태 피해자 규모도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5월 이전 국내 거래소 LUNA 보유자는 약 10만명으로 당시 보유 LUNA의 시가총액(시총)은 약 3300억원이었지만 테라 사태 이후 보유자는 28만명으로 늘어났고 LUNA 가격 폭락으로 시총은 약 339억원대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시총 기준으로 3000억원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의 자산 약 2486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단성한 합수단장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전 공동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기자간담회 이후 “오늘 검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이미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 전 공동대표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고 관련자 11명에 대해 13번의 구속영장이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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