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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루나 증권 아니다’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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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테라폼랩스가 만들었던 암호화폐 루나(LUNA)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묵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일요신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월 16일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 및 부대보전(몰수보전)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몰수보전 청구를 결정하면서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루나 증권성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검찰이 신 전 공동대표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기 때문이다. 둘 다 결과적으로는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경우에는 추징보전은 가능하지만 몰수보전이 불가능하다. 몰수는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적용되는 법리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령 현재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단순 사기나 배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몰수보전 적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나 공모규제 위반에는 몰수보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이 최근 이 사건을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모양새를 비치고 있지만 법원이 거기에 명확히 제동을 건 셈이다.

일요신문은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을 인용해 “영장 재판부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10여 번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모두 루나를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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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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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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