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ed

홍콩 법원, 암호화폐 신탁 가능 자산으로 최초 인정

1 min
업데이트 Paul Kim

홍콩 법원이 암호화폐를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고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홍콩 법원에서 암호화폐의 재산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200만달러 어치 암호화폐를 해킹당하고 2019년 최종 파산한 홍콩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Gatecoin) 관련 판결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홍콩 소재 로펌인 호건 러블스를 인용해 이번 판결로 홍콩은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여러 다른 국가들과 결을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연방 세법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재산 거래와 관련해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 암호화폐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국내 법원도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를 재산, 나아가 민법상 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19년 비트코인을 법적 디지털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홍콩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줄 전망이다. 한편 중국 국영 은행들은 최근 국제 사회에서 규제 대상으로 떠오른 크립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Coinrule Coinrule 보기
Margex Margex 보기
BingX BingX 보기
ChainGPT ChainGPT 보기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Coinrule Coinrule 보기
Margex Margex 보기
BingX BingX 보기
ChainGPT ChainGPT 보기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paul_kim.png
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READ FULL BIO
스폰서
스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