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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시 손실 보상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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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 발생해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거래소가 손실을 보상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10회 A모닝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GDAC)은 거래소 핫월렛 해킹으로 총 170억원 가량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닥을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수백억원 규모의 거래소 고객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이지만 구체적 피해 규모와 해결 방안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지닥은 12일 해킹 피해를 100% 보전하겠다고 공지했지만 평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인마켓 거래소인 지닥이 해당 금액을 모두 보전할 능력이 있느냐는 물음도 나온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연사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이 말하는 법적 근거란 국회에서 공전상태에 놓여 있는 가상자산기본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맡고 있는 고객 자산의 일정 부분을 온라인 해킹이 불가능한 콜드 월렛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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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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