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첫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핵심 내용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컨트롤 타워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맡긴다는 것이다. 써클(Circle)이나 테더(Tether)처럼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비 은행 기업들은 모두 연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관리 권한과 의무 뿐 아니라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 의무도 지게 된다. 아울러 연준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잠재적 영향 등 디지털 달러 관련 분야를 연구해 결과물을 내야 한다.
시중 은행이나 신용 조합 등 기존 금융 기관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할 때는 미국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회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모든 사업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 재무부,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연구해야’
초안에는 법정화폐와 유사한 자산으로 담보되지 않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2년간 발행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이 논의된 배경 자체가 ‘테라-루나 사태’였다 보니 들어간 내용으로 보인다.
테라가 발행한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는 최근 몇 년 동안 1개가 1달러의 가치로 통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초 테러-루나 사태 때는 디페깅(가치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발생한 지 단 며칠 만에 0원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폭락하며 많은 피해를 남긴 바 있다.
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미 재무부가 앞으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법안이 이대로 만들어지면, 이전에 발행됐던 스테이블코인들 역시 모두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 정부에게는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 운용성 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미국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결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호환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규정한 SEC 행보에 영향은?
현재 초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명의로 나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내용 역시 향후 미국 정치권과 크립토 업계, 규제 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
초안에는 이 법안의 어떤 내용도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다. 그러나 비 은행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리 주체를 연준으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 SEC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SEC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을 증권으로 규정하며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이 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