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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진짜 상폐 이유는 ‘국내 영업 중단’…법원 발 ‘기사회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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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지난 3일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페이코인(PCI)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페이코인 측은 국내 영업을 할 수 없더라도 해외 영업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므로 상장폐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거래소 측은 해외 영업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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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 상장 폐지가 결정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페이프로토콜(PCI)의 진짜 상폐 사유가 ‘국내 영업 중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프로토콜의 서비스 기반인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수익이 나기 어렵고, 유틸리티 토큰인 PCI의 거래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페이프로토콜 측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빗썸 측은 애초 PCI의 거래 지원 사유였던 국내 영업이 중단됐으므로 상장 폐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빗썸을 비롯한 5대 원화마켓 암호화폐 거래소 단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앞서 지난 1월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가 반려됐다는 이유로 PCI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2월 6일에는 한 차례 유의종목 지정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어 지난 4월 3일 PCI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설명 이외에 이렇다 할 상세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실패만이 상장 폐지 이유는 아냐”

빗썸은 이날 심문에서 처음 PCI가 거래소에 상장될 때 약속했던 사실적인 전제들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을 불수리(반려)한 것만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빗썸 측은 “페이코인은 국내 영업으로 시작했고, 비중이 9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유의종목 지정 이후 페이프로토콜 측에서 해외 영업을 개선책으로 들고 나왔지만 유효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날 빗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닥사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안에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계좌를 구하지 못한다면 해외 영업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증명을 하거나 현재 사업구조 이외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것 등이다.

페이코인 측이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빗썸 측의 주장이다.

종합해보면 현재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는 상장 시 제시했던 핵심 서비스 사업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유틸리티 코인에 대해 상장 폐지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크립토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했을 때,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하는 코인은 페이코인 이외에도 수십 개에 달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빗썸의 PCI 거래 지원 종료는 오는 14일 부터다.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은 그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페이코인 손을 들어주면 본안 재판이 종료될 때 까지 PCI 사용자들은 빗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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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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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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