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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뒷돈 10억’ 코인원 전 상장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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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가 '김치코인' 수십개 상장 대가로 뒷돈 10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 코인원에서 상장 뒷돈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직 임직원은 이번이 2명째다.
  •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상장 비리 혐의를 놓고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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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가 이른바 ‘김치코인’ 수십개의 상장 뒷돈 10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했다. 그에게 뒷돈을 건넨 상장 브로커 황모씨도 구속됐다.

이로써 코인원에서 상장 뒷돈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직 임직원은 2명으로 늘어났다. 3월엔 전직 이사 전모씨가 뒷돈 19억원에 29개 코인을 상장해 준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월 10일 오전 김씨와 황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문)을 마친 뒤 이날 저녁 늦게 “두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씨와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코인원에 김치코인 수십개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황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코인원

검찰은 2023년 1월부터 코인원에 대해 상장 비리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 29개에 대해 상장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코인원 전직 이사 전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의 상장 비리에는 최근 서울 강남 역삼동 납치·살해 사건의 동기가 된 PURE(퓨리에버) 코인도 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PURE 시세조종을 둘러싼 원한이 피해자 살해의 동기가 돼 ‘청부살인’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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