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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알고보니 ‘VASP 획득’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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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등록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크립토 매체인 블록미디어는 두 회사 지분 매매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이같이 보도했다.

FTX 파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고팍스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일부로 바이낸스의 산업회복기금(Industry Recovery Initiative: IRI)를 받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고팍스는 “투자금은 모든 고파이(고팍스의 예치상품) 고객들이 이자를 포함한 예치 자산을 전부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약은 표면적으로는 고팍스가 유동 자금을 수혈받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낸스 CEO인 자오 창펑(Changpeng Zhao, 赵长鹏)은 이날 오후 7시 33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낸스가 IRI를 활용해 한국의 고팍스 거래소를 인수한다’고 밝혔으나 곧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같은 날, 바이낸스의 사업 담당 이사(chief business officer)인 링이보(Yibo Ling, 凌亦波)를 인용해 바이낸스가 고팍스에서 ‘의미 있는(meaningful)’ 지분을 획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블록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이 계약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블록미디어는 바이낸스가 매매 대금의 15% 정도를 계약금 명목으로 고팍스에 전달했고, 나머지 대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VASP 변경 등록이 수리되어야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사실상 ‘VASP 매매’나 다름없는 이 계약을 금융 당국이 용인해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이낸스는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를 당한 바 있다. 바이낸스가 거래소로서 지켜야 할 고객확인의무(KYC),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우회했다는 내용이었다. 소식통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VASP 변경 등록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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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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