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이 22일 저녁 9시(한국시각) 0.45달러까지 상승했다. 모니카 롱(Monica Long) 리플랩스 사장이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낙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3일 오전 7시 현재 가격은 0.43달러선을 내주며 내려앉은 상태다.
모니카 롱은 법과 진실이 리플의 편이라며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할 거라고 주장한다.
보이저디지털 인수 판결로 힘받아 ‘껑충’ 급등
리플이 바이낸스US의 보이저디지털 자산 인수에 대한 법원의 승인 관련 추가 통지를 발표한 이후에도 XRP 가격은 강세 움직임을 보였다.
SEC는 보이저가 자체 토큰 VGX를 판매하는 것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의 마이클 와일즈(Michael Wiles) 판사는 SEC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SEC측이 보이저가 “증명해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SEC는 2020년 12월 미등록 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리플사와 리플 공동창업자인 임원 크리스 라슨(Christ Larsen),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를 기소했다.
리플랩스와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판사에게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미카(MiCA) 공개 요건
롱은 암호화폐 업계가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보다는 유럽의 미카(MiCA, Markets-in-Crypto-Assets) 규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을 바란다다고 밝혔다. 미카는 유럽연합(EU)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포괄 규제안이다.
롱은 오는 4월 중순에 논의될 예정인 미카가 전통적인 금융(TradiFi)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카 이전에 유럽 국가들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D II)을 기반으로 증권을 정의했다. 어떤 암호화폐 자산이 ‘거래 가능한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각자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자산이 한 회원국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됐는데 다른 곳에서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새로운 미카 법안은 이미 MiFD가 관리하는 증권형 토큰 또는 NFT(대체불가토큰)와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ICO(암호화폐 공개) 또는 거래소 상장을 통해 신규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큰의 특성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구체적인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 미카는 이러한 백서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자산의 위험성 및 합의 메커니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신규 토큰 발행자들은 또한 광고 규칙을 따르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처럼 실물자산과 연동된 토큰의 발행자는 국가주무당국(NCA, 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의 승인을 위해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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