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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상폐 사유 해소 못한 코인, 5대거래소 재상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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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허위 유통량 등을 사유로 이미 거래지원을 종료(상장폐지)한 가상자산은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재상장하지 못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3월 22일 ‘거래지원(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위기 상황 공동 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상폐)한 가상자산은 (재상장 심사를 할 경우) 상폐 사유 해소 여부를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2023년 2월 코인원이 위메이드의 WEMIX(위믹스)를 상폐 2개월만에 단독 재상장한 뒤 시장 신뢰가 추락하는 등 논란이 거듭되자 닥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닥사는 그러나 “특정 가상자산을 의식한 발표는 아니”라고 밝혔다.  

닥사는 또 “앞으로 재상장을 원하는 회원사는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재상장을 공지할 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였다.

이어 “(재상장한 가상자산이) 동일 가상자산인지는 가상자산의 명칭, 발행 재단의 주요 내용과 투자자가 같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XA는 2022년 6월 설립 이후 5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위험 상황에 공동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LTC(라이트코인), FTT(FTX토큰), WEMIX(위믹스) 등의 상폐를 결정했다. 그 중 논란이 된 건 코인원이 재상장한 WEMIX뿐이다.

DAXA는 또 ▲공시와 달리 가상자산이 추가 발행된 경우 ▲프로젝트가 공시하지 않고 코인의 용도, 분배율 등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 등을 상장 심사 항목으로 공개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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