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이 NFT(대체불가토큰) 과세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NFT를 수집품으로 과세하겠다는 과세안을 내고, 조세법 제408조(m)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NFT는 수집품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은 ‘내리훑기식 분석'(Look-through Analysis)을 통해 NFT가 수집품(컬렉터블)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NFT가 해당 과세 항목의 각종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보석(gem)은 제408조(m) 규정에 따라 컬렉터블이며, 따라서 보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는 컬렉터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8% 장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미국 암호화폐 전문 회계 업체 코인트래커(CoinTracker) 소속 세무사 셰한 찬드라세케라(Shehan Chandrasekera)는 “어떤 유형의 지침도 찾을 수 없었던 영역에 이번 공지는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다. 최종 지침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분석은 우리가 NFT 세금에 대해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행보가 NFT를 거래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셰한은 “특정 자산이 컬렉터블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컬렉터블이 아닌 자산에 적용되는 20%의 장기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28%)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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