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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한국은행 CBDC 근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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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16인이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했다.
  • 이 법안에는 한국은행 CBDC 발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암호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정의하고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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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만들 수 있게끔 근거를 제공하는 법안이 15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16인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입법이 미비하다”며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기존에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총칭해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던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대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자산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두 번째 특징은 한국은행에 CBDC 발행 관련 법적 근거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던 한국은행을 적극적인 주체 중 하나로 소환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은 국내법상 암호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독자적인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통화 신용 정책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암호자산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열린 서울 목동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기술들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을 열어놔야 한다”며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중앙은행 발행 가상자산인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한규 의원의 새 발의안에서는 암호자산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됐다. 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암호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자신이 재직하는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에 활용해 이익을 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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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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