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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증권 전쟁’ 시작되나…뉴욕 법무부 “이더리움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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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이 쿠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 법정에서 규제 당국이 ETH를 증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미국의 한 변호사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대형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을 상장시켰다며 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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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에 소송을 제기했다. 쿠코인이 뉴욕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더(ETH) 등 증권 성격을 가진 토큰을 팔았다는 이유다. 규제 당국이 법정에서 이더를 증권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인데스크는 9일(현지시간) 제임스 법무장관이 이더의 가치가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더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2년 전에 만들어진 ‘뉴욕 사기 방지법(Martin Act)’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은 증권 사기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날 공개된 소장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 루나(LUNA) 토큰,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까지 모두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시중에 나와있는 지분증명(PoS) 방식의 암호화폐는 대부분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임스 장관은 쿠코인이 제공하는 대출성 스테이킹 서비스인 쿠코인 적립 역시 미등록 증권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뉴욕에 기반을 둔 IP 주소를 가지고 디지털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는 쿠코인 계정을 생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쿠코인 적립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이런 논리는 뉴욕 법무부가 처음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8월 한국 금융 당국도 쿠코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역시 지난해 12월 비슷한 주장을 제기했다.

제임스 장관은 소송에서 쿠코인의 거래소 활동과 뉴욕 영업, IP주소와 GPS 위치 기반의 지리적 차단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요청했다.

“증권 성격 코인 판 거래소들, 투자자에게 손실 보상해줘야”

한편 미국의 경제 매체 폭스비즈니스는 같은 날 미국의 증권 및 투자사기 전문 변호사인 톰 그레이디(Tom Grady)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크라켄 등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레이디는 이들 거래소의 연방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소송에 참여할 거래소 고객들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는 대다수 코인의 거래를 지원하면서, 거래 및 보유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레이디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및 여타 거래소들이 법을 어겼으며, 이들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했다가 돈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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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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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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