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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바이낸스US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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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SEC 변호사는 보이저 파산 청문회에서 바이낸스US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 SEC는 바이낸스US의 보이저 인수를 반대하며, 인수 후 자산의 배포가 미등록 증권 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마이클 와일즈 판사에 따르면, SEC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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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중인 보이저 파산 청문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측 변호인 윌리엄 업테그로브(William Uptegrove)가 SEC는 바이낸스US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테그로브는 SEC가 보이저의 VGX 토큰 공모와 판매가 증권 거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보이저 파산 판사, SEC 변호인과의 비공개 논의 거부

업테그로브는 자신의 발언이 다른 SEC 위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친 크립토’ 성향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포함된다.

파산 판사 마이클 와일즈는 파산한 보이저의 자산을 바이낸스US에 매각하기로 한 보이저 채권자들의 계획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장은 SEC가 바이낸스US의 인수를 막아선 상태지만, 와일즈 판사는 SEC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SEC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 SEC 측 변호인이 비공개 논의를 요청했을 때, 와일즈는 바이낸스US 인수에 대한 반대의 근거가 되는 SEC의 주장은 공개 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업테그로브는 SEC의 조사는 비공개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동시에 집행 조치가 임박하더라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의 직업 행동 강령은 실체적 사안에 관해 일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와일즈 판사가 특정 주장을 따로 신문하는 것도 금지한다. 만약 업테그로브가 중요한 정보를 비공개 논의를 통해 밝혔을 경우 반대 측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바이낸스US 측은 업테그로브가 법을 위반한 암호화폐의 리스트도 없으면서 소송을 낸 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원 3명은 바이낸스US 사업의 합법성을 증명하라며, 재무 정보 및 규정 준수 정책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판사 “SEC는 ‘거봐 내가 뭐랬어’라고 말하고 싶다는 건가요”

와일즈 판사는 이전에도 SEC의 이의 제기가 무모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기 와서 나한테 말하는 걸 보면, 당신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예 모든 사람을 막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이건 좀 이상한 반대”라고 말했다.

앞서 SEC는 보이저의 자산 매각 및 분배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및 부패 혐의 때문에 거래가 성사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SEC Binance.US
인수 불가능성에 대한 SEC의 주장 | 출처: SEC

“인수안과 공시서류는 계좌 보유자들 및 그들의 암호 자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자 바이낸스US에 대한 규제 조치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지 않는다. 매수자(바이낸스US)와 그 관계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다. 보이저나 바이낸스US, 또는 둘 모두에 대한 규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인수안의 거래는 성사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인수안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SEC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전에 와일즈의 발언이 포함돼있기도 하다. 와일즈는 이전 청문회에서, “이번 이의 제기는 일종의 면피용으로 이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당신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말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SEC는 사실상 바이낸스US가 보이저 자산을 인수해서 채권단에게 분배하는 것이 미등록 증권 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EC Objection
유통에 대한 SEC의 주장 | 출처: SEC

해당 거래가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채권자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인수안이 실행가능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채권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바이낸스US 입장에선 인수를 전후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SEC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SEC는 그런 조치 없이 위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SEC가 명확한 등록 체계를 제공하는 대신 일단 증권으로 간주하고 미국 이용자들을 차단하는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피어스도 일찍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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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및 일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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