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루나)의 증권성 판단이 최근 한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화두가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월 16일(현지시각)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와 TFL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위해 LUNA를 증권으로 봤기 때문이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무턱대고 SEC 판단과 그 기준을 추종하는 보도를 일삼았다. 권 대표 형사처벌을 위해서라면 SEC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도 풍겼다.
“한국과 미국 증권성 판단기준 차이 몰라서 오해 늘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 대부분 “한국과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의 차이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대표 형사처벌은 사기, 횡령 등 증거가 충분해 증권성 판단과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업계에선 “이미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가상자산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로선 상장폐지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가이드라인)’ 발표하면서 증권성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SEC 판단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LUNA는 한국에선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2022년 12월 서울남부지법도 TFL 전 공동대표 신현성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당시 법원 판단은 LUNA를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 증권성 판단 최종 기관은 금융위나 SEC가 아니고 (연방) 대법원”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위테스트 비교적 간결”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
한국 가상자산 규제 전문가들은 “미국엔 ‘하위테스트(howey test)’라는 증권성 판단 기준이 있는데 비교적 간결하다”고 말했다.
우선 미국 SEC는 하위테스트를 적용해 LUNA, wLUNA(랩테라·다른 블록체인에서 LUNA를 발행하기 위해 만든 코인), UST(테라USD), MIR(미러프로토콜)을 증권으로 봤다. 이 테스트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 증권성 판단 기준이다.
하위테스트는 ▲돈을 투자하고 ▲공동 사업에 사용하며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SEC는 그에 따라 “LUNA 투자자들은 TFL과 권 대표가 테라 생태계를 지원하고 관련 개발 활동을 하는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LUNA는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또 ▲LUNA 구매가 투자라는 점 ▲LUNA 구매자들이 TFL과 권 대표와 공동 사업에 투자했다는 점 등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 금융위 기준에 따르면 LUNA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 8개를 제시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례도 제시했는데 이것만 봐도 금융위 기준이 하위테스트보다 훨씬 상세하고 엄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개별 사안별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자산들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국 전문가들 “한국 증권성 판단기준 훨씬 엄격” 공개 입장
한국 전문가들도 최근 미국이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자산도 한국에선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은 미국보다 투자계약증권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을 반드시 한국에서 증권으로 분류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와 <디지털애셋>이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투자계약증권 여부 판단을 위해, 한국 금융당국은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표시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만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을 요건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이날 “한국 자본시장법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만으로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사업의 결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는 것이어야 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엄격한 증권성 기준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권도형 형사처벌은 LUNA 증권성과 무관”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도 <디지털애셋>에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한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LUNA의 증권성 여부는 (SEC 판단을 따를 것이 아니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행한 지 3년이 넘은 LUNA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소급 적용해 증권성을 가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 형사처벌은 LUNA 증권성과 관련이 깊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가상자산 범죄에 정통한 전·현직 법관들은 “언론보도만 봐도 권 대표 형사처벌은 사기, 횡령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해 LUNA 증권성 판단과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 현직 법관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로 숨은 이후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데이터들이 여럿 보도됐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그의 주장과 다르다면 범죄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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