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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도 ‘보이스피싱’법 적용…송금 절차 까다로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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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최근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금융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핵심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인이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막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범인 계정을 정지시키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행 보이스피싱법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긴급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법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오는 4월 중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변화가 체감될 전망이다. 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차원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치는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이동시킬 때 거쳐야 하는 절차와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거래소들이 일제히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해외 거래소와의 송금 시간이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코인이 블록체인 상에서 전송되는 시간 이외에 거래소 차원에서 송수신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시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은 “요즘 대부분의 계좌 개설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범인들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신분증의 얼굴과 실제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의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면 보이스피싱 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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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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