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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심포③ “프라이빗체인 고집하면 시장 고립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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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금융위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프라이빗체인 발행 원칙을 제시했다
  •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외 퍼블릭체인 토큰증권 발행 시 국내 시장 고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같은 토론은 24일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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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분산원장)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프라이빗체인에서 시작하겠지만 제한이 계속되면 시장이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와 디지털애셋이 공동주최한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토큰증권의 퍼블릭체인 제한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렸다.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프라이빗체인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퍼블릭체인은 누구나 블록체인의 노드(네트워크 참여자)가 될 수 있지만, 프라이빗체인은 그렇지 않다.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디지털애셋이 공동주최한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출처=박성도/ 디지털애셋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디지털애셋이 공동주최한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출처:디지털애셋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러나 토큰증권 발행을 프라이빗체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퍼블릭체인에서 토큰증권 발행이 금지돼 있는데, 만일 해외에서 퍼블릭체인 기반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자본시장법의 역외 적용 조항 때문에 해외 토큰증권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업계 일각에선 프라이빗체인 제한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프라이빗체인으로 묶는 게 필요하다”

프라이빗체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퍼블릭체인의 안정성, 신뢰성, 책임소재 불명확성을 해결하면서 혁신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토큰증권 블록체인을 프라이빗체인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빗체인은 단기 수익성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관련 사업 기회가 많아지면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수익성과 성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퍼블릭체인으로 바뀔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대훈 SK증권 블록체인혁신금융팀장이 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디지털애셋이 공동주최한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출처=박성도/ 디지털애셋
​한대훈 SK증권 블록체인혁신금융팀장이 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디지털애셋이 공동주최한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고 있다. 출처=박성도/ 디지털애셋

한대훈 SK증권 블록체인혁신금융팀장은 “이더리움 등 퍼블릭체인에서 몇 년간 투기적 수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먼저 프라이빗체인에서 토큰증권을 운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앞으론 퍼블릭체인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권사들은 프라이빗체인으로 한정돼 자산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제한되면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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