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을 통해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기업은, 현행 법·제도에서는 감사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혁 삼일PwC 파트너(공인회계사)는 2월 24일 “현 제도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아무 사업 계획도 없는 회사가 백서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는 걸 제도가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한국증권법학회와 ‘디지털애셋’이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감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감사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한 음반제작사가 별도 레이블(브랜드)을 만들어 아이돌그룹을 길러서 그 레이블에 대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실무상으로 반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파트너는 또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와 혁신성 있는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 열린다 해도 기존 가상자산공개(ICO·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조달)와 거래소공개(IEO·거래소가 코인으로 프로젝트 대신 하는 자금조달) 시장 이상의 뭔가를 담을 방법을 떠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관련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혁신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량은 (토큰으로 만드는) 자산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는 것에 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나 금처럼 감정평가액이나 시세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자산을 이용한 (토큰증권) 사업 모델은 거래량 자체가 사업을 유지할 정도로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혁신성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파트너는 “현재 가상자산공개(ICO·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조달)와 거래소공개(IEO·거래소가 코인으로 프로젝트 대신 하는 자금조달) 시장에서 백서가 허접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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