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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심포① “‘증권 여부’ 기준,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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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미국의 증권성 기준에 따라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무더기 상폐될 거란 논란에 반론이 제기됐다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국의 금융당국이 최종 판단 주체도 아니며 기준도 상이하다고 말했다
  • 이같은 내용은 24일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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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생각은 속단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와 디지털애셋 공동 정책 심포지엄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포지엄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렸다.

그는 “SEC 입장이 한국 가상자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한국 모두 최종 증권성 판단 권한은 대법원이 갖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SEC나 한국의 금융위원회, 양국 수사기관은 최종 판단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와 디지털애셋이 공동개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심포지엄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디지털애셋

‘howey test 한국에도 적용’ 오해 논란 일축

이는 한국, 미국의 증권성 판단기준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의 기준, 하위테스트(howey test)가 한국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오해와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최근 논란은 일부 언론이 금융위원회의 증권성 판단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채 “SEC 기준에 따라 한국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성 코인이 무더기 상폐 될 것”이라는 오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SEC가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를 제소하면서 LUNA(루나)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수사에서도 증권성 판단 기준을 강화·확대하는 추세도 오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그러나 2월 5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가이드라인) 별첨자료 17~19쪽에서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8가지와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경우’ 7가지를 예시를 들어 한국 기준과 미국 하위테스트가 다르다고 밝혔다.

규제 전문가들 대부분 이를 두고 “한국,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의 차이가 명확해서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성 코인이 상폐될 거라는 판단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하위테스트는 ▲ 금전을(Investment of money) ▲ 공동사업에 투자하고(In a common enterprise) ▲투자 이익을 기대하며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생길(From the efforts of others) 경우 증권으로 판단하는 미국 기준이다.

금융위 증권성 판단기준, 하위테스트보다 엄격

하위테스트는 이처럼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따질 것 없이 타인의 노력에 따라 이익을 기대하며 투자할 경우 그 대상을 증권이라고 규정한다.

금융위는 그러나 투자자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권리를 가졌는지 검토하고 이것이 하위테스트와의 큰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한국 자본시장법은 (투자의) 권리성이 어느 정도 확인돼야 증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증권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적인 추세는 중요하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권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의 기대’라는 요건만으로 투자계약증권을 판단한다”고 양국 기준의 차이를 설명했다. 

2월 24일 한국증권법학회와 디지털애셋이 첫번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정책 심포지엄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를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었다. 불스홀은 220명이 앉을 수 있는데 갑자기 청중이 몰리고 자리가 모자라 일부 청중들은 2시간 넘게 복도 등에 서서 심포지엄을 들었다. 출처: 디지털애셋

이 설명을 위해 권 대표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SEC가 권 대표를 제소하면서 UST(테라USD)라는 스테이블코인도 하위테스트에 따라 증권이라고 판단했는데 한국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이 투자계약증권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차이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원본(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선 원본을 잃지 않을 거라는 약정을 하게 되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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