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내 5개 원화마켓 거래소에 스테이킹 서비스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2월 2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 5곳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고 조사보다는 확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스테이킹의 구동 원리, 상품성 등과 관련됐냐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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