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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바이낸스의 보이저 인수에도 ‘증권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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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미국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의 자산을 인수하려는 바이낸스US의 시도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산 인수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2일자 문건에서 “바이낸스US가 보이저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위법성을 띤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2월 말, 보이저 디지털의 잔여 자산을 10억 2200만달러에 이미 낙찰받은 상태다.

규제 당국 “보이저 발행토큰 VGX는 증권”

기관들의 반대 논리는 간단하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이 발행한 토큰 ‘VGX’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VGX가 미등록 증권일 경우, 이와 같은 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1933년 제정된 미국 증권법 제 5조를 위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뉴욕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도 이 거래에 반대하며 “보이저가 관련 라이센스 없이 뉴욕 시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바이낸스US가 보이저 자산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기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인수 당사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들은 바이낸스가 과거 자금세탁 방지 및 부패법 위반에 대한 벌금 납부를 준비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인터뷰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용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보면 바이낸스는 벌금 납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이저 자산 인수가 사실상 적법한 범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은 한발 나아가 보이저와 바이낸스가 뉴욕주의 암호화폐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뉴욕 주민들이 적절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조치이므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보이저 “규제 당국 위선적”

보이저는 앞서 지난 1월에 뉴욕남부지방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이같은 규제 당국의 주장이 위선적이며 바이낸스US와의 거래는 보이저 채권단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크립토 커뮤니티는 규제 당국의 개입에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백만 미국인이 보이저에 맡긴 자금을 날렸다가 바이낸스 인수 덕에 일부나마 되찾기 직전이었다. SEC 위원장과 뉴욕검찰총장이 이 사람들을 자금 회수로부터 ‘보호하겠다’면서 개입하는 꼴이라니, 맙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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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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