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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Q&A (3) – 증권사는 왜 실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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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Q. 금융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보고 증권업계는 다소 실망했다고 합니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어떤 점이 증권업계의 예상과 달랐던 걸까요?

A.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관련법 개정 이후 신설하게 될 디지털증권시장(장내)에 토큰증권이 그대로 거래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관련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2월 7일 <디지털애셋>에 “장내에서도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가이드라인은 신설될 디지털증권시장에서 기존 형식의 증권만 거래를 가능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이드라인 별첨자료 6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개설합니다.

디지털증권시장은 기존 증권 인프라를 활용해 대규모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게 됩니다. 

즉,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토큰증권을 장내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을 기존 전자증권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외시장에서 토큰증권 거래량이 늘어서 장내 상장 요건을 검토하더라도 토큰증권을 다시 기존 증권으로 바꿔 상장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시장에 진입할 매력이 없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관련법이 개정되면 장내시장에 토큰증권을 그대로 상장해 거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Q. 관련법 개정 이후 신설할 디지털증권시장(장내)에서는 토큰증권 거래가 제한됩니다. 금융위가 2월 5일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별첨자료 6쪽을 보면, 장내에서는 기존 전자증권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왜 장내에서는 토큰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걸까요? 장내에서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없다면, 장내 토큰증권 시장은 기존 증권 시장과 다를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A.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장내에서는 기존 전자증권만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당연한 설명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신설할 상장시장(디지털증권시장)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장외시장부터 단계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성을 테스트하면서 가능성을 살필 것입니다.  

토큰증권 전문가 A씨는 “장내 토큰증권 거래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장외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토큰증권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적으로 (토큰증권 거래를) 확대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별첨자료 11쪽엔,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샌드박스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후에 정식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향후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전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잠정적인 토큰증권 시장의 한계보다 장기적인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금융위가 2월 5일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토큰증권발행(STO)은 계좌관리기관(증권사), 발행인계좌관리기관(발행사) 등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큰증권발행은 증권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증권사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별첨자료 8쪽엔, 증권사 연계 없이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첨자료 12쪽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안)’에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지 못하면,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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