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에 PICA(피카) 등 여러개의 ‘김치코인’을 상장해 달라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가 구속됐다.
김치코인이란 국내 발행사가 발행해 유통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는 코인을 말한다.
서울남부지법은 2월 16일 고씨와 그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영장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이후 PICA 등은 실제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PICA는 이날 코인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PICA 상장 과정에 정통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디지털애셋에 “검찰이 코인원의 김치코인들을 수사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고 PICA 외에도 아직 수사 중인 김치코인이 여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씨로부터 수억원의 상장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전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는 돈 받은 사실 등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020년~2021년 “코인원에 PICA 등 여러 개의 김치코인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배임수재)로 고씨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인원에 상장된 김치코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 중이고 코인원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코인원은 국내 원화 거래소 가운데 유독 김치코인이 많이 상장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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