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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플 소송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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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금융감독원은) 리플 소송 결과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디지털자산지본법 입법 과정에서 글로벌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2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규제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이후 전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탈중앙화,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 탓에 여전히 규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며 단계적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2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출처=디지털애셋

국회 정무위원회도 불공정거래금지 등 투자자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부족한 부분은 2단계에서 보완하는 방식의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각 나라별 규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중 미국 규제 동향에 주목했다.

그는 “(각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느슨하게 규제해 왔던 과거와 달리 최근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는 유럽 등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당국도) 계속 팔로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재무학회, 김·장 법률사무소가 주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달 초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이 판매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크라켄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3000만달러(약 385억원)의 벌금을 냈다.

이후에도 SEC는 “BUSD(바이낸스 USD)를 미등록증권으로 보고 발행사인 팍소스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금융감독청(NYFDS)은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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