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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 코인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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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발 스테이킹 서비스 규제에 국내 금융당국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은 15일 익명의 금융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1 취재에 “해외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분야는 별도로 한번 따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SEC는 지난 9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30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향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크라켄이 판매한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에 해당하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들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는 아직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지의 영역이다. 현재 관련 서비스를 진행중인 일부 거래소들은 특금법 발효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할 때 스테이킹 대행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매와 중개 측면에서 사업 신고 대상자냐 아니냐에 대한 적격을 따졌을 뿐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 규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5월 터졌던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행위(암호화폐도 포함)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한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는 “암호화폐가 아직 규제 사각지대라서 본격적인 제제가 가해지고 있지 않지만 법 취지를 봤을 때,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금을 코인으로 받아서 운용하는 방식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규제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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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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