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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Q&A (2) – 토큰증권 사업자가 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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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디지털애셋이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20가지 질의응답을 마련해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3. 장외거래중개업자(토큰증권 거래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플랫폼 사업자)의 최소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채권전문중개회사는 최저자기자본 30억원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3항)’을 보면, 인가 업무 단위 2i-11-2i 채권전문중개회사는 최저자기자본이 30억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자기자본 30억원이 있으면, 금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에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토큰증권을 직접 등록·관리하기 위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토큰증권 발행사)이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A. 지금까진 증권사, 은행 등이 계좌관리기관이었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하고 총량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 은행이 없더라도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2월 5일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별첨자료 12쪽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안)’을 보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자 정보 및 거래 정보를 시간순으로 기록해야 하고 사후 조작·변경을 방지해야 하고 금융기관 등 발행인과 관련 없는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 분산원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이 각각 2명씩 필요합니다.

셋째,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넷째, 총량관리 정보를 전자등록기관(KSD)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 등이 필요한데, 이는 추후 확정될 겁니다.

5. 토큰증권의 발행·유통·거래를 위해서는 장외시장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자가 직접 장외시장에서 토큰증권을 유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같습니다. 장외거래중개업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나 금융사, 가상자산 거래소가 장외거래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A. 금융위는 입법을 통해 토큰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게 됩니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 호가 일치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합니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별첨자료 13쪽 ‘장외거래중개업 요건(안)’을 보면,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전문중개회사(IDB) 수준의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권전문중개회사는 채권, 외화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전단채 등을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될 수 있지만 장외거래중개업은 당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은 금융위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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