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가상자산 3위 거래소인 크라켄에 대해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SEC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같은 요구를 던질까?
지난 9일 크라켄은 벌금 3000만달러를 내고,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성격상 증권 등록을 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SEC가 걸어 온 소송 때문이다.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국 증권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취급하는 미국 내 크립토 기업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크라켄은 비인크립토에 “미국 고객만을 위한 온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부터 미국 고객들이 보유한 온체인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산은 이더리움(ETH)을 제외하고 더 이상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ETH를 포함한 추가 자산을 보유할 수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외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된다. 이 고객들은 별도의 크라켄 자회사로부터 스테이킹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합의를 하긴 했지만 크라켄은 SEC가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SEC의 입장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스테이킹이 서비스, 대출, 또는 기타 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암호화폐 중개업체는 투자자들의 토큰을 대가로 투자 계약을 제안할 때 우리의 증권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공개 및 안전 장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반드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투자 관련 정보를)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하게(full, fair and truthful) 공개하고 투자자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SEC의 이같은 의견에 반대한 위원도 있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M. Peirce)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크라켄의 SEC 등록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스테이킹 프로그램 전체를 등록할지, 아니면 각 토큰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따로 등록할지, 중요한 공개 사항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크라켄에게 회계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많은 서비스 경영에 필요한 복잡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 SEC는 훨씬 전에 스테이킹 관련 지침을 마련했어야 했다. 우리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꼼꼼히 따져보고 숙고를 거쳐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길 대신, 다시 규제에 의한 집행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피어스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SEC의 해결책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헤스터 피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SEC 이사회에 임명한 5명의 위원 중 한 명이다.
스테이킹은 곧 ‘증권’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비인크립토에 자사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크라켄 뉴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얼(Paul Grewal)은 “크라켄은 본질적으로 수익률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증권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보상은 우리가 공개하는 프로토콜 및 수수료에 의해 지불되는 보상에 달려 있다. 이처럼 차이점을 분명히 밝힌 규칙이야말로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산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비인크립토에 3분기 수익의 3% 미만의 스테이킹을 보유한 주주 서한을 제공했다.
판결이 공개된 후 제시 파월(Jesse Powell) 크라켄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웹사이트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스테이킹 보상은 스테이킹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라고? 3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미국에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스테이킹 및 서비스 중단이 미칠 영향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대부분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수익률에 맞게 다시 코인으로 보상을 얻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자면 은행의 적금 기능과 같다. 코인을 오래 스테이킹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테이킹이 부쩍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 몇 달 사이의 일이다. 세계 2위 블록체인이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이 PoS 전환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이더리움은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작업 증명(Proof-of-Work, PoW)에서 지분 증명(Proof-of-Stake, PoS)으로 전환했다. PoW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새 블록을 만든다. 반면, PoS에서는 일정량의 토큰을 “락업”(lock-up)하고 그에 따라 트랜잭션 처리가 할당되면 수행한다.
중앙집중식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능력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위 테스트란 SEC 및 법원이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지난 9일 SEC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의 성격이 증권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SEC는 ‘스테이킹은 증권’이라는 유권 해석에 의해 좀 더 명확하게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중앙화 거래소의 스테이킹 무력화 시도에 대해) 기꺼이 변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크라켄 사태’의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대법원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중앙집중식 거래소들은 크라켄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논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정면돌파 보다는 스테이킹 서비스와 거리 두기를 하는 거래소가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DeFi)가 이 판국에서 승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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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