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투자 홍보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NFT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들이 많아 피해 유발이 우려된다며 금융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A그룹’ 사례에 따르면 일부 NFT 프로젝트들은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구좌에 5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드린다.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광고를 내세우고,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에 광고를 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확한 수익구조가 없음에도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수당이나 판매 수당을 제시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과 공조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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