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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추진키로…올해 상반기에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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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부터 자본시장법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하며 토큰 증권 발행(STO) 제도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개했다.

토큰 증권이란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파생결합증권(ELS), 증권예탁증권(DR), 수익증권(신탁), 투자계약증권 등 여섯 종류의 증권들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토큰 증권은 현행법상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공시 및 영업, 시장 형성과 관리 등 기존 금융 제도에서 작동하던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만들어진 토큰 증권의 유통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우선 지금의 증권 거래나 암호화폐 거래처럼 다자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한국거래소(KRX) 디지털 증권시장 등을 통해 검증된 유통 인프라를 갖춰놓는 한편, 민간의 거래는 소규모 장외시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토큰 증권의 거래 중개를 위해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장외거래중개업 인가가 없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거래소 내에서 토큰 증권이나, 증권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아울러 토큰 증권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이 발행하거나 인수, 주선한 증권을 유통할 수 없다. 이해상충 여지를 줄이기 위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장외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연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 투자 한도를 정확히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또 다른 투자자 보호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우선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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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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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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